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의 심사)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30일 이내에 계열화사업 등록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30일 이내에 계열화사업 등록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