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19][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4.2.19>]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