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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축산법 제20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소개설자에게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2.22]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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