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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축산법 제22조의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등록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 정보의 범위 등 그 밖에 정보의 통합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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