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19.12.31>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2.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본조신설 2013.2.20]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축산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