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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12]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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