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축산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축산업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임의자조금
축산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축산업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