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