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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Immigration Act, Article 19-5 (Seasonal Worker Program)

① 법무부장관은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의 도입ㆍ체류 등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이하 "계절근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easonal시저늘 worker워커 program프r로우그r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asonal시저늘 worker워커 program")프r로우그r램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stay,스테이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fieldsf필즈 with위ð드 seasonal시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asonal시저늘 workers").워커즈

②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기본계획, 계절근로자 취업가능 업종 및 도입규모 등 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A어 Seasonal시저늘 Work워크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advise애드v바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n안 decisions디시전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easonal시저늘 worker워커 program,프r로우그r램 theð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which위치 seasonal시저늘 workers워커즈 may메이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to투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③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3)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seasonal시저늘 worker워커 program프r로우그r램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sourcesr리소시즈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easonal시저늘 work워크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④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concluding컨클루딩 memorandums메머r랜덤즈 of어v브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MOUs)무즈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foreignf포r런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n안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seasonal시저늘 workers;워커즈

2.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입국ㆍ교육ㆍ통역ㆍ체류ㆍ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ntry,엔트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stay,스테이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of어v브 seasonal시저늘 workers;워커즈

3.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asonal시저늘 worker워커 program.프r로우그r램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budgets,버짓츠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⑥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seasonal시저늘 worker워커 program프r로우그r램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etwork네트워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⑦ 법무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ing오더r링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9)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ntervene인터v빈 in인 theð더 selection,설렉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r오 hiring하이r링 of어v브 seasonal시저늘 workers.워커즈

⑩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7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0)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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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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