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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Immigration Act, Article 33-3 (Prohibition of Providing Foreigner Registration Cards as Security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s)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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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1. Receivingr러시v빙 a어 foreigner'sf포r러너즈 passport패스포트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r오 forcingf포싱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its잇츠 provision;프r러v비전

2.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Falselyf폴슬리 generating제너r레이팅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5) and앤드 using유징 it잇 forf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ecuniary페큐니에r리 benefit베너f핏 of어v브 oneself원셀f프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such서치 an앤 act;액트

3. 외국인등록번호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거짓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3.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thatð댓 falselyf폴슬리 creates크r리에잇츠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mobile모우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such서치 an앤 act;액트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4. Improperly임프r라펄리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mobile모우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one's원즈 own온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mobile모우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will윌 be비 improperly임프r라펄리 used,유즈드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either이ð더 act;액트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5. Improperly임프r라펄리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forf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ecuniary페큐니에r리 benefit베너f핏 of어v브 oneself원셀f프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such서치 an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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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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