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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8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Immigration Act, Article 73-2 (Inspection and Provision of Passenger Reservation Information)

① 운수업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약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약정보시스템을 열람하게 하거나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히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requestsr리퀘스츠 to투 check첵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a어 carrier캐r리어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llow얼라우 theð디 officer오f퍼서 to투 inspect인스펙트 its잇츠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system시스텀 or오 submit서브밋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a어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submit서브밋 a어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carrier캐r리어 may메이 submit서브밋 it잇 in인 paper페이퍼 formf폼 after애f프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제7조제1항ㆍ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

1.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7 (1), 7-2, or오 12-3 (1), or오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such서치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

2.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r오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so.소우

② 제1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2) The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may메이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성명, 국적, 주소 및 전화번호

1. Name,네임 nationality,내셔낼러티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2. 여권번호, 여권의 유효기간 및 발급국가

2.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passport패스포트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ssuing이슈잉 country;컨트r리

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3. Time타임 of어v브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and앤드 check-in;첵-인

4. 여행경로와 여행사

4. Travel트r래v블 itinerary아이티너r레r리 and앤드 travel트r래v블 agency;에이전시

5. 동반 탑승자와 좌석번호

5. Accompanying어컴퍼니잉 passengers패선저즈 and앤드 seat싯 number;넘버

6. 수하물(手荷物)

6. Baggage;배거지

7. 항공권의 구입대금 결제방법

7.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디 airline에어라인 ticket;티킷

8. 여행출발지와 최종목적지

8.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finalf파이늘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9. 예약번호

9.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number.넘버

③ 운수업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승객의 안전과 정확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탑승권을 발급받으려는 승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히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6.9>

(3) Where웨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n안 passengers패선저즈 seeking시킹 boarding보딩 passes패시즈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and앤드 forf포 accurate애켜r럿 and앤드 prompt프r람프트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a어 carrier캐r리어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a어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submit서브밋 a어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carrier캐r리어 may메이 submit서브밋 it잇 in인 paper페이퍼 formf폼 after애f프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1. Name,네임 sex,섹스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nationality;내셔낼러티

2. 여권번호와 예약번호

2.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and앤드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number;넘버

3. 출항편, 출항지 및 출항시간

3. Departure디파처 flight,f플라잇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4. 입항지와 입항시간

4. Place플레이스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arrival;어r라이v블

5. 환승 여부

5. Whether웨ð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is이즈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6. 생체정보

6.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4.3.18>

(4)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writtenr리튼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탑승을 방지하도록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5) Where웨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upon어판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findsf파인즈 a어 person퍼슨 unfit언f핏 to투 board보드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parture디파처 or오 entry엔트r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officer오f퍼서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arrier캐r리어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atð댓 person퍼슨 fromf프r럼 boarding.보딩

⑥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6)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낫 use유스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system시스텀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forf포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t,잇 processing프r라세싱 it잇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forf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use.유스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과 제출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7)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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