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재입국 허가의 기준은 상호주의원칙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절 외국인의 출국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재입국 허가의 기준은 상호주의원칙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