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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11(비용의 지급)

사회통합위원과 특별사회통합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5.6.15][제53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53조의11은 제53조의12로 이동 <2026.9.15>]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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