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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조(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0 (Issuance of Foreigner Entry Permits, etc.)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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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foreignerf포r러너 entry엔트r리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isav비자 issuance이슈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broad,어브r로드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③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입국허가 신청을 한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인입국허가서에는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broad,어브r로드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foreignerf포r러너 entry엔트r리 permit퍼밋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entry엔트r리 permit퍼밋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④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며, 1회 입국에만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별표 1의2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9.18>

(4) A어 foreignerf포r러너 entry엔트r리 permit퍼밋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forf포 a어 single싱글 entry엔트r리 only:온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foreignerf포r러너 entry엔트r리 permit퍼밋 issued이슈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fromf프r럼 1. Diplomacy디플로우머시 (A-1)어 to투 3. Agreement어그r리먼트 (A-3)어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to투 be비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entries.엔트r리즈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출국할 때에 회수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entered엔터드 with위ð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entry엔트r리 permit퍼밋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eparts,디파츠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entry엔트r리 permit:퍼밋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entered엔터드 with위ð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entry엔트r리 permit퍼밋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pon어판 his히즈 or오 her허 finalf파이늘 departure.디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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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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