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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26 (Permission for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or오 add애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or오 add애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shall섈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attached.어태치트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근무처 변경허가인을 찍고 변경된 근무처와 체류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5.8>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grants그r랜츠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shall섈 affix애f픽스 a어 stamp스탬프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n안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and앤드 writer라잇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or오 attach어태치 a어 sticker스티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근무처 추가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근무처 추가허가인을 찍고 추가된 근무처와 유효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추가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5.8>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grants그r랜츠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add애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shall섈 affix애f픽스 a어 stamp스탬프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add애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n안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and앤드 writer라잇 theð디 added애디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r오 attach어태치 a어 sticker스티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add애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않은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근무처 변경ㆍ추가 불허가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9.6.11>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oes더즈 not낫 grant그r랜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or오 add애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or오 add애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sing유징 theð더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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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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