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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단체전자사증)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7-3 (Group Electronic Visas)

① 법무부장관은 구성원의 수가 일정 인원 이상에 해당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이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Where웨어 group그r루프 travelers트r래v벌러즈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apply어플라이 forf포 visasv비저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issue이슈 electronic일렉트r라닉 visas.v비저즈

② 단체여행객 유치 실적, 업체규모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은 제1항에 따라 단체여행객에 대하여 발급하는 전자사증(이하 "단체전자사증"이라 한다) 신청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entities엔티티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attracting어트r랙팅 group그r루프 travelers트r래v벌러즈 and앤드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size,사이즈 may메이 act액트 as애즈 agents에이전츠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visasv비저즈 issued이슈드 to투 group그r루프 travelers트r래v벌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oup그r루프 electronic일렉트r라닉 visas").v비저즈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단체전자사증 신청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및 그 업무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may메이 act액트 as애즈 agents에이전츠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group그r루프 electronic일렉트r라닉 visasv비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services.서v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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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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