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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3(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8-3 (Change of Place of Waiting for Repatriation between Ports of Entry and Departure)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송환대상외국인이 지정된 송환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환대기장소를 송환이 가능한 다른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로 변경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depart디파트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aiting웨이팅 forf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to투 theð더 departure디파처 waiting웨이팅 roomr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which위치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is이즈 possible:파서블

1. 해당 출입국항에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departing디파팅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2. 그 밖에 출입국항 사이 송환대기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aiting웨이팅 forf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between비트윈 ports포츠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송환대상외국인에게 변경되는 출입국항, 변경사유, 변경일시 등을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aiting웨이팅 forf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송환대기장소의 변경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항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출입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t앳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ccess액세스 arrangements,어r레인지먼츠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aiting웨이팅 forf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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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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