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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제5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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