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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6.25>

② 시장등은 제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신고확인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 한다(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개정 2019.6.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확인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출판사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6.25>

[전문개정 2009.10.16]

시행 2020.6.23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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