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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6.15, 2012.6.19, 2014.7.16, 2022.2.8>

1. 삭제<2012.6.19>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4.7.16>

[전문개정 2009.10.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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