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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제3장 상환의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2조(상환의무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의무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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