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제5장 체납처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1조(납부기한 전 징수)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