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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소득별 상환방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법 제25조에 따른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와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0>

[제목개정 2017.1.20]

시행 2026.9.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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