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준에 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상환의무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준에 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