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이의신청 방법)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상환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상환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