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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이의신청 방법)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상환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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