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준용규정)
① 법원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보호구속하는 경우의 치료감호영장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① 법원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보호구속하는 경우의 치료감호영장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