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면회 등)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수용질서 유지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피치료감호자등의 면회, 편지의 수신ㆍ발신, 전화통화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수용질서 유지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피치료감호자등의 면회, 편지의 수신ㆍ발신, 전화통화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