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치매관리법 ›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