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6 및 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4.7.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6 및 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4.7.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