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 등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 등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