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2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2 (Quality Certification of Content Provision Services)

① 정부는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콘텐츠사업자 등이 이용자가 콘텐츠를 용이하게 구매ㆍ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라 한다)의 품질을 인증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ontent,칸텐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ertify,서터f파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provide프r러v바이드 so소우 thatð댓 users유저즈 can캔 easily이절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use유스 content칸텐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ent칸텐트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s").서v버시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여 주는 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2>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ore모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signate데저그네잇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certify서터f파이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content칸텐트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ent칸텐트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ontent칸텐트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If이f프 a어 content칸텐트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1. When웬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ontent칸텐트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2. When웬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content칸텐트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one원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1항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업무를 처리한 때

3. When웬 it잇 handles핸들즈 content칸텐트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tent칸텐트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When웬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정부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content칸텐트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eded니디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irð데어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its잇츠 budget.버짓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 및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등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ontent칸텐트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