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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인력, 시설ㆍ설비 및 전문지식 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사업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사업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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