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 및 발전 전략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현황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연구성과의 활용 정도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투자 방향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