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1.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연구실적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산업체나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전단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교수요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교수요원 산정에 포함한다.
2. 전문인력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 및 실습실을 각각 갖출 것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전문인력양성기관의 명칭
3.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소재지
4. 전문인력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5. 전문인력 양성 분야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