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흑우 등 보호특구 지정)
① 국가는 한우의 품종 중 흑우 등 개체수가 적은 품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한우 품종의 다양성 및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품종에 대해서는 보호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양호한 사육환경 확보와 개체수를 증대하기 위한 생산자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한우 품종의 다양성 및 산업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