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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우산업 육성 기반조성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한우산업의 국내외 여건,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한우의 자급률 확보 및 이에 따른 한우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

4.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5. 한우 유통ㆍ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6. 한우가격의 안정화 방안

7. 한우 유전자 보존 및 국내 환경에 맞는 종모우(種牡牛) 생산에 관한 사항

8.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한우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한우 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10.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한우 분야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11. 그 밖에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며, 「축산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획 및 시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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