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