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태권도단체 등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휘장사업)

① 공원이나 재단을 상징하는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기원을 상징하는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기원과 재단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