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토양환경보전법 ›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