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전국토를 일정단위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전ㆍ답, 임야, 공원 등 토지의 용도를 고려하여 측정지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25.10.1>
[전문개정 2001.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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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전국토를 일정단위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전ㆍ답, 임야, 공원 등 토지의 용도를 고려하여 측정지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25.10.1>
[전문개정 2001.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