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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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