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4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16]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제3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16]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