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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통합심의위원회는 그에 속하는 소관 위원회별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른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통합되는 위원회의 종류가 서로 다른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위원이 국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2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다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통합심의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통합심의를 신청한 사람이나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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