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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계법 ›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통계법 제14조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제공,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6.7.22 · 법률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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