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5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8][제5조의5에서 이동 <2023.7.18>]
시행 2026.7.22 · 법률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