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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계법 시행령 › 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

통계법 시행령 제20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개선 요구의 이행, 지정요건의 충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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