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1조(영향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서명 등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하여 협상 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
2. 통상조약이 국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3. 통상조약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4. 통상조약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관계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또는 의뢰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