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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5조의3(통상정책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1.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의 기본방향

2.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3.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보완대책

4.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통상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대외경제 및 통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민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7.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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