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①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이하 "허가청구서"라고 한다)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영장접수담당 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라고 한다)가 직접 접수한다. <개정 2002.6.28>
②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이하 "허가처리상황카드"라고 한다)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용지(이하 "허가서 용지"라고 한다)에 각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통신제한조치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개정 2020.6.1>
③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는 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통신제한조치의 목적,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및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29>
[제목개정 2005.12.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