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4조(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3.30, 2025.11.4>
1. 연구 제목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연구 기간 및 일정
5.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전문개정 2014.5.21]
시행 2025.11.4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